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솅겐 조약 (문단 편집) == 이동의 자유, 무비자 협정과의 차이 == 일각에서는 솅겐조약이 유럽 자유 왕래를 보장해주는 것처럼 말하기도 하는데 답부터 말하면 비EU 외국인에게는 자유로운 국경여행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어느정도 들어맞고 EU인에게는 어차피 국경검문이 있어도 역내 이동은 자유롭기에 일종의 편의조치에 불과하다. EU인에게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약은 [[마스트리흐트 조약]], 더 옛날로 나아가면 개별적인 국경개방조약과 [[베네룩스 경제동맹]], [[노르딕 여권연맹]]을 비롯한 지역기구 결성으로 이러한 조치는 솅겐 조약 발효 이전부터 있었다. [[유럽연합]]은 기본적으로 회원국간 [[거주·이전의 자유]](이동의 자유)를 상호 보장하는 원칙을 갖고 있기에 솅겐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의 국가라고 해도 EU에만 가입했다면 그 나라 국민들은 지명수배자 명단에 오르지 않은 이상 자유롭게 EU 역내 다른 국가를 왕래할 권리가 있다. 즉 솅겐조약이 없어도 폴란드인이 독일에서 살면서 취업하는데 제약이 없는 것이다. EU가 떠안고 있는 이민문제를 솅겐조약의 문제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동의 자유 문제이다. EU내 이민문제는 [[유럽연합/비판 및 문제점]] 항목 참조. 즉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의 경우''' * 동시에 솅겐조약 가입국일 시, 입국심사가 면제되며 이동의 자유, 거주의 자유, 취업의 자유가 보장된다. * 솅겐조약 가입국이 아닐 시, 입국심사는 면제되지 않지만 이동의 자유, 거주의 자유, 취업의 자유는 보장된다. 즉 출국심사와 입국심사를 거치지만 항상 내국인으로 취급된다. *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이 아닐 경우''' * 동시에 솅겐조약 가입국이거나 혹은 솅겐조약 가입국에 국경을 위탁하였을 시, 입국심사는 면제되지만 이동의 자유, 거주의 자유, 취업의 자유는 별도로 가입한다. 여기까지는 유럽연합 규격으로 발행된 국내용 [[신분증]]으로 왕래가 가능하나, [[노르웨이]]나 [[아이슬란드]]를 제외하면 90일 이상 체류 자체는 가능하되 체류허가 취득이 면제되지 않는 경우를 볼 수 있다. * [[EFTA]](가입) *\ [include(틀:국기, 국명=노르웨이)]와 [include(틀:국기, 국명=아이슬란드)]는 이동의 자유, 거주의 자유, 취업의 자유 면에서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과 큰 차이가 없다. *\ [include(틀:국기, 국명=스위스)]의 경우 별도 비자 취득 없이도 무기한 체류가 가능하나 체류허가 취득은 면제되지 않는다. *\ [include(틀:국기, 국명=리히텐슈타인)]의 경우도 스위스와 비슷하다. 다만 협소한 영토와 적은 인구수로 중장기체류자 수용을 일시정지할 수 있다. EEA보다 더 먼 옛날에 체결한 스위스와의 국경개방조약도 예외는 아니다. *\ [include(틀:국기, 국명=모나코)]는 솅겐 조약 적용과 유럽연합 미가입과는 별도로 [[프랑스]]와 국경개방조약을 체결했으며 모나코 국적으로 프랑스 영주가 가능하다. 모나코의 출입국 업무는 프랑스에 위탁되어 있으며 크루즈선의 출입국심사도 프랑스 공무원이 처리한다. *\ [include(틀:국기, 국명=산마리노)]는 솅겐 조약 적용과 유럽연합 미가입과는 별도로 [[이탈리아]]와 국경개방조약을 체결했으며 산마리노 국적으로 [[이탈리아]]·[[프랑스]] 영주가 가능하다. 산마리노는 1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의 업무만 처리하며 나머지는 이탈리아가 담당한다. *\ [include(틀:국기, 국명=바티칸)]은 출입국 업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며 바티칸 내 근무자는 [[바티칸 여권]] 발급대상이다. 바티칸 내 근무자는 [[프랑스]]에 무기한 체류할 수 있다. * 솅겐조약 가입국이 아닐 시, 일반적인 [[외국인]]에 준하여 대우한다. 입국시 여권을 제시하여야 한다. *\ [include(틀:국기, 국명=안도라)]는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3개국과의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L/TXT/?uri=CELEX%3A52012SC0388|국경개방조약 체결]]로 안도라 국적으로 무기한 체류가 가능하다. 이 국경개방조약은 조약 당사국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체류허가 취득은 면제되지 않는다. ##[[https://france-visas.gouv.fr/en/web/france-visas/long-stay-visa]] [[https://web.archive.org/web/20221201143552/https://france-visas.gouv.fr/en/web/france-visas/long-stay-visa]] "Citizens of the European Union, European Economic Area, Switzerland, Andorra, Monaco, San Marino, and the Vatican may stay in the European territory of France without a visa for longer than 90 days."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L/TXT/?uri=CELEX%3A52012SC0388]] "Andorra has concluded bilateral agreements with France, Spain and Portugal on the free movement of persons. These agreements cover the right of residence and professional establishment of their citizens including student mobility and mutual recognition of professional qualifications, as well as social security coordination. Andorran workers and students need a work and residence permit (or simply a residence permit in the case of students)." 유럽연합 성립 전에 회원국이 체결한 국경개방조약은 솅겐 조약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유효하다. [[무비자 협정]]을 체결한 국가도 솅겐 조약이 있건 없건 별 상관이 없다. 한국의 경우 [[무비자 협정]]을 솅겐 조약 회원국들과 개별적으로 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관광 등을 목적으로 한 이동에는 문제가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